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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재학대 우려 크면 즉각 분리 최우선 고려"

2026.09.02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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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아동을 다시 학대할 위험이 큰 경우 최대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년에 두 차례 이상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일시 보호조치나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찰과 담당 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장기결석 아동 정보만 공유하고 있는데, 앞으론 교육청에서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피해가 우려되는 아이는 지방정부를 통해 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학대 피해아동 쉼터' 공간을 일부 개보수해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쉼터 18개를 만들고,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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