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이 실종됐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고객을 괴롭혀 온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생명이 위험한 지인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 대상이 된 남성은 YTN에 A 씨가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신과 연락해오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신고 이후에는 자신의 동선을 알고 있다며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용인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피해자 통신기록 등이 확인된 지역 경찰서들에 공유됐고, 이 가운데 한 곳은 신고자 A 씨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 측은 신고자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는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협 문자에 시달린 남성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A 씨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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