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시설'로 취급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두 지방정부와 협의해 이전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제도 변경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과 행정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라며,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방식의 운영은 운영자의 거주와 시설 이전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여지가 있다며, 복지부에도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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