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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 환자, 과도한 장기치료 관행 제동

2026.09.02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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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 크지 않은데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과도한 장기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는 경상으로 분류되는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길 희망하는 경우, 담당 기관의 전문의료인으로부터 반드시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항목도 경상 환자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하게끔 기준을 바꿀 방침입니다.

이는 일부 환자의 과도한 장기간 치료 요구로 보험금 낭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개정된 약관은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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