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아들이 재직 중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등과 관련해 직무 회피를 신청해 놓고도 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원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관련한 핵심 감독 업무에서 배제돼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번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만은 직접 결재를 했습니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제정·개정 업무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신동욱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 원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 ETF 출시를 금감원장이 직접 결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도 아들 재직 회사의 관련 규정 결재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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