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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용 보령시장, 가족 위장전입 의혹...검찰 송치

2026.09.04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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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졌던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엄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 주소를 보령의 한 아파트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고,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엄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엄 시장은 가족이 실제로 보령에 거주하려고 주소를 옮긴 것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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