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소속 서울북부지법에도 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경 서울 청담동에 있는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등 1회 백만 원을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 대법원 윤리감사실 조사에서 '한두 잔만 마셨다'고 말한 거로 알려졌지만, 공수처 조사에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재판 편의 제공 등 대가성 여부도 살폈지만, 해당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는 수임 내역이 없다는 등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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