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리한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에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오늘(4일)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나왔을 뿐이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전혀 없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주장처럼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금품 액수가 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모임 비용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계산한 것인데 이를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건 법률적으로 벗어난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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