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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에 항소

2026.09.04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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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교 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4일)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은 점을 불복의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또, 한 총재 지시로 움직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형량을 합치면 한 총재와 같은 징역 2년이라면서, 이 부분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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