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 과정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을 희망하면 정리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로 이전 상장하도록 허용됩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또는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 원 하회 코스닥기업 97개사 중 43개사가 이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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