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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 위반 과징금 세진다...반복 위반 땐 최대 50% 가중

2026.09.07 오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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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을 내일(8일)부터 이번 달 28일까지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개정안은 공시 의무를 1회 반복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의 10%를, 2회 반복 위반 땐 30%, 3회 이상 반복 위반했을 경우엔 50%를 각각 가중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과태료 고시는 점검 연도를 포함해 최근 5개년간 공시 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됩니다.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비율도 20%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감경 기준도 정비해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기준을 삭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과태료 고시상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30일 이하는 20%, 3일 이하는 75%까지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 위반 전력이 없을 경우 20% 감경되는데,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때 감경 규정인 50%와 중첩 적용돼 70%까지 지나치게 감경이 많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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