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화장품 가운데 특허권을 가짜로 표시한 사례 수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식재산처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6주 동안 온라인 판매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위 표시한 634건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11번가, SSG, 옥션, 지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었습니다.
특허권 허위 표시가 98.7%로 대부분이었는데,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 출원하지 않은 제품에 출원 표시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제품 종류별로는 모발관리 화장품이 38%로 가장 많았고, 기초 피부 화장품 15%, 몸에 쓰는 화장품 14% 순이었는데, 특히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기 위한 특허권 허위 표시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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