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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에 현직변호사 분통 "왜 주소 마스킹 안됐나" [사건X파일]

2026.09.07 오후 10:04
- 살해 남편, 아내가 신청한 이혼소장 송달 과정서 피신해있던 아내 집주소 알아내
- 피해자, '송달장소 비공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 대리인까지 선임됐는데 왜 꼭 주소를 입력했나
- 현직 변호사 "주소 알려져 살해돼? 맥이 빠질 정도로 황당하다"
- 경찰, 남편에 '보복 살인'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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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에 현직변호사 분통 "왜 주소 마스킹 안됐나"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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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9월 08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유한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가정폭력 신고만 수차례.. 피해자는 남편을 피해 살고 있었고 스마트워치, 법원의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남편은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내,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가 경찰조사에서 밝힌 범행 이유는 정말이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이혼 소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단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는 이 남성. 그리고 이 사건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찰도 현재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통로가 된 건 아닌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건 범행 당시 현장에 어린 자녀도 함께 있었단 점입니다. 아이가 범행 현장에 노출된 것 자체로, 별도의 아동학대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왜 피해자는 지켜지지 못했던 걸까요? 최근 발생한 사건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획 범행 여부 등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유한규 변호사 (이하 유한규)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발생한 사건인 만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짚어주시겠습니까?

◇ 유한규 :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오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30대 여성 피해자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었고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미리 숨어 기다리던 남편에게 변을 당했는데요. 피의자인 남편은 현직 공무원으로,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수원 모텔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월 3일 남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이원화 :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정폭력이 수차례 있었고, 특히 지난 4월에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 수사까지 받았단 거잖아요. 이후 불구속 송치된 상태로, 최종적 처벌이 아직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가해자를 더 강하게 격리하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 유한규 : 법 제도의 한계와 물리적 통제의 어려움이 극명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당시 경찰도 수사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고, 법원에서도 접근 및 연락 금지 같은 임시 보호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작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현장에서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죠.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 가정폭력 혐의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기각이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과 달리,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에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를 임시로 부착하게 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쫓을 수 없다 보니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도 흉기를 들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가해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 이원화 :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난 걸로 보입니다. 기각이 난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폭력 혐의는 빠지고 경찰 폭행 혐의만 들어 있었다고 해요. 이 가정폭력 혐의가 빠진 이유는 아마도 피해자가 원치 않았거나 아니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서 빠졌던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가정폭력 혐의가 빠지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영장이 그 당시에 발부가 됐고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한규 : 사실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판단 기준은 당시 그 범죄 사실에 비추어서 범죄 사실이 중대하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거기까지 예상해서 이제 발부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중대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죠. 하지만 당시 수사 상황에 비추어서 만약에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살인의 결과까지 발생했을까를 법원이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의문인 건, 피해 여성의 심한 가정폭력을 피해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도대체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찾아간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경위를 들으면 맥이 빠질 정도로 황당합니다.어떤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까?

◇ 유한규 :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남편이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 거처 주소를 파악했을 가능성을 높게 두고 수사했는데, 조사 결과 남편도 최근 받은 이혼 소장을 보고 소장에 적힌 아내의 새 주소를 알게 되어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피해자는 사건 발생 몇 주 전 경찰 모니터링 상담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소지 비공개 신청을 따로 못 해서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던 기록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까지 옮겼고 법원에 접근 금지 조치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정작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 주소가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법적으로 별 수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된 겁니까?

◇ 유한규 : 결과적으로 제도와 안내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 사건이나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위해서 송달 주소가 공유되는 게 기본인데요. 가정 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원의 주소나 연락처를 비밀로 해달라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제한이나 송달 장소 비공개 신청을 별도로 제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가 노출돼 범죄 피해를 입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법원이 알아서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비공개 신청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해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위험성에 비해서 행정적 법적 보호 절차가 너무 자발적인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 이원화 :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자동으로 마스킹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법원도 접근을 막아야 한다 판단을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혼 소송에서 대리인까지 선임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주소가 꼭 있어야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깐요. 이런 빈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따져볼 여지는 없겠습니까?

◇ 유한규 : 이런 허점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 요건도 복잡하고 법적 문턱이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목소리는 대단히 거셉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송 절차가 가해자의 보복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안전 장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이 이미 가정 폭력 등으로 임시 조치를 내린 상태였다면 그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이 접수되었을 때 시스템 내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되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이 남성이 경찰에서 밝혔다는 이 범행 이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사실 이제 맥이 빠지기도 하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 유한규 :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피해 도망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해 놓고는 그 이유가 돈이나 양육권에서 손해를 볼까봐였다니, 정말 참담한 진술입니다.

◆ 이원화 : 듣기에는 사실상 앙심을 품었으니 보복 범죄로도 들리는데요.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보복이랑 법률상 보복 범죄는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르고 이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보복 살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유한규 : 일반적인 의미의 ‘보복’과는 달리, 법적인 ‘보복살인’은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고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당연히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남편이 ‘과거 가정폭력 고소나 신고에 화가 나서 죽였다’고 진술했다면 보복살인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단지 ‘이혼 소송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범행한 것이라면 보복살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만큼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경찰조사에서는 당장 “이혼 소송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 진술했지만, 이후 변호사 선임하고, 법적 조언 받으면서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죽일 생각까진 없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 제법 많잖아요. 만약에 진술이 달라진다면, 재판부는 처음 경찰에서 한 진술과 나중에 바뀐 진술 중, 뭘 더 믿나요? 최초 진술이 실제 재판에서도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 유한규 : 진술이야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지만, 최초 진술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조언을 받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거나 ‘우발적이었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사건 직후 진술과 물증이 일치한다면 법원은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이에 대해 핑계를 대며 번복하는 모습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경찰이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 계획범행 여부일텐데요. 보도에 피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어떤 정황들을 보고 계획적 살인이다, 판단하게 되나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 유한규 :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범행 장소 사전 물색, 피해자의 이동 동선 파악 여부 등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해서 계획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오토바이를 탄 채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갔고요. 피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 건물 계단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범행 후 곧바로 모텔로 도주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사전 준비를 거친 치밀한 계획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무엇보다 범행 현장에, 어린 딸이 함께 있었단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아이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엄마가 공격당하는 현장에 그대로 노출됐다. 별도의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 유한규 : 네,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자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 실질심사죠. 당시에 살인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죄 혐의도 같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러한 경우 이제 경합범이 돼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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