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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국무회의 의결

2026.09.08 오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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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프로그램별 광고 편성 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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