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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무소속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2026.09.08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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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무소속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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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보좌관 A 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차명 계좌에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지난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어머니 장례식 조의금이나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넘는 2천9백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시절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A 씨와 A 씨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지인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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