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는 제지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재결정 명령 취지를 훼손하는 종잇값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 관련 단체 19곳은 오늘(8일) 공동성명에서, 제지 회사들이 공정위의 가격재결정 절차를 악용해 담합으로 올린 종이 가격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가격재결정 제도의 본질은 담합 이전의 공정한 시장 가격의 복구인데도, 제지업계는 일부 인쇄용지의 할인율을 축소하고, 기준가격을 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렵게 내린 가격재결정 명령이 실효성을 잃어선 안 된다며, 공정위를 향해 제지사들의 원가 산정과 유통 마진, 가격 결정 과정 등을 철저히 심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공정위는 국내 6개 제지 회사들이 담합을 통해 인쇄용지 가격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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