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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신생아 사망' 친부 구속 기소...검찰,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 추가

2026.09.08 오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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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아동학대살해 방조와 사기 혐의로 26살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낙태나 영아살해를 해줄 의사를 고용해주겠다며 3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영아 살해 범행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 씨가 아동학대살해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사실을 밝혀냈고, 도주했던 피고인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행이 공동정범의 핵심 요건인 '기능성 행위지배'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가로챈 돈은 도박자금과 모텔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에 있는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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