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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명 로비 의혹' 임성근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2026.09.08 오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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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팀이 '구명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임 전 사단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위증과 수사 방해,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한 점과 법정에서까지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구명로비 의혹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고, 기억에 반해 허위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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