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유리창이 총격에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알고 보니 옆 건물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반쯤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누군가 총을 쏴 7층의 유리창이 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날 창문은 20m가량 떨어진 다른 건물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너편 건물 6층 사무실을 쓰는 A 씨는 골프연습을 하다가 공을 잘못 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 씨가 피해 건물주에 손해를 배상하기로 해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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