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법 문언만 본다면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조직법 규정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도 법조문에서는 해산된 거로 보는 게 맞는다며, 다만 규정의 문언과 별개로 여러 가지 고려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는 나머지 3명 후보자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사법부 안팎에선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단 의견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관련 질문에는 견제와 균형에 따라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면서도, 사법부 구성원인 본인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 모 부장판사와 관련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징계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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