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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 발언 노소영 변호인 불기소에 항고

2026.09.15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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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 이상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법률대리인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변호인 A 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회장이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와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A 씨가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50배 넘게 수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천억 원 이상 썼다고 발언해 최 회장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9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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