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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내 집 안 주차장' 설치비 최대 200만 원 지원

2026.09.15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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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풀고 주택가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문이나 담장, 화단을 철거하고 본인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면 1면당 최대 200만 원, 면수를 추가할 경우 1면당 80만 원을 더 내주는 사업으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공사 전에 안산시 교통정책과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아 만든 주차장은 5년 동안 주차장 용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주차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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