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행정법원 "중앙지법, '내란' 판결문 공개 여부 다시 정해야"

2026.09.17 오후 03:42
AD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문 공개 여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증거물과 확정판결문 열람·복사 규정에 미확정 판결문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열람·복사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법원이 미확정 판결문의 열람·복사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재판소원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확정 판결문을 절대 열람·복사할 수 없다는 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중앙지법이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중앙지법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84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97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