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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투자자문사 임원 2심도 유죄

2026.09.17 오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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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명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한 거로 알려진 투자자문사 임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년 넘게 시세조종을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며 부당이득 107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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