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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종섭 도피 혐의' 윤석열 1심 무죄에 항소

2026.09.17 오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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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오늘(17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 도피 혐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특수한 관계성을 살피지 않고, 개별 행위가 통상적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해 사건의 본질을 놓쳤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국가 핵심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형사사법작용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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