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에 찬성 의견을 낸 거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일부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미리 신고하고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 협력과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땐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합니다.
안 의원은 애초 해당 조항 삭제에 신중론을 보인 국정원과 법무부가 돌연 지난 2월 통일부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간교류 문을 열어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건 전혀 다른 문제로서 위험성 높은 접촉을 막을 대책부터 있어야 한다며, 국정원과 법무부가 입장을 선회한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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