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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빌라에 불 지른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2026.09.20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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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새벽 6시 10분쯤 인천 주안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 놓여있던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에어컨 실외기 배선 등이 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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