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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실내놀이터에서 초등생 추락...법원 "업주도 배상 책임"

2026.09.20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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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실내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조형물에 올라가 놀다가 떨어져 다쳤다면 업주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실내 놀이터 업주가 피해 아동과 어머니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피해자 측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피해자 측에 천250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초등학생이던 피해 아동은 지난 2023년 경기 수원 대형쇼핑몰 내 무료 어린이시설에서 야구모자 모양 조형물 위에 올라 놀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손목 등을 크게 다쳐 치료받았습니다.

업주 측은 시설 입구에 영유아가 아닌 초등학생은 입장을 자제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 입장하라는 것을 안내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낙상 우려에 대한 경고문이 없었고, 연령 통제나 안전 관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업주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 어머니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참작해 전체 손해액의 40%로 책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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