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다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달 25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1일까지 석방됐다가 재수감됐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추가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며 지난 17일 하루 임시석방됐던 이 총회장은 다음 날인 지난 18일 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재작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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