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은 집이나 치료요양기관 주변 중·고등학교 가운데 원하는 학교를 정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8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배상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등이 담고 있는데,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될 배상심의위원회를 지원할 지원단의 구성과 기능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원료물질 사업자 등이 '사업자 분담금' 45%를 별도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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