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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2026.09.22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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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짧은 입장문을 취재진에 보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한 말씀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는데, 관련 문서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인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다시 제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물밑 조율을 거친 뒤 대면 제청해 온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한 겁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20일 넘게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결국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와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하림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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