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발생한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 측에게 국가가 6천7백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관련 민사 소송이 3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강 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강 씨에게 5천3백여만 원, 아내에게 5백만 원, 두 동생에게 각각 4백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확정된 손해배상 청구액을 더해 강 씨 가족이 받을 배상액은 10억여 원으로 추산됩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 친구로, 김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자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강 씨는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지만, 결정적 증거였던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돼 지난 2015년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