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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합특검 이견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국수본으로

2026.09.27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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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팀과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종합특검팀 관계자는 내란특검이 보낸 박 전 장관 사건의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국수본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경과를 파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수사해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기소했지만, 지난 6월 1심은 특검 수사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을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 기소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고 사건을 이송했지만, 종합특검팀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이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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