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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반환' 걸린 윤석열 항소심...내일 결심

2026.09.28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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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의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론이 내일(29일) 마무리됩니다.

건진법사 등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인데, 1심에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박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 우리 당 관계자께서 '이 분(전성배)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배우자하고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런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재판에 넘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 변호사 소개를 인정하기도 했고,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무속 의혹'을 벗어나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선거범죄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는데, 1심 형량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고로 되돌려놔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면 선거운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일(29일) 결심공판을 열고 구형을 포함한 특검팀의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칠 계획입니다.


결심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심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박조은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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