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섬뜩하기도 한데 서울 도심의 유명 굴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손님이 굴을 주문했는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칼 조각입니다. 5cm 길이의 칼 조각인데 이게 지금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굴 음식 전문점에서 발생한 일인데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보통의 경우에는 음식을 드실 때 기호가 있겠지만 보통 한 입에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 사람이 굴을 잘라서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위를 요구했고 가위로 반으로 자르니까 5cm 정도의 칼날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입에 먹었다고 하면 당시 추석 연휴 첫날이었기 때문에 진짜 먹었으면 응급실에 갈 수도 있었던 그랬던 상황인데 더 이 사람이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 이후에 식당 측의 대처가 사실 납득할 수 없고 해명도 납득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스레드에 글을 올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대처가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과를 하고 칼날은 가져갔고 이후에 새 굴 2개 정도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생굴에서 5cm 정도 되는 칼날이 발견이 됩니까. 이후의 대처도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즉각 사과를 하고 바꿔주고 가격을 받지 않는 이런 건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그 굴은 가져가고 새로 굴 2개를 갖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계산을 해 드릴까요 이렇게 가격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처가 너무나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앵커]
굴에서 칼날이 나왔는데 새 굴을 준다고 그게 안심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응대를 했던 직원이 있는데 피해자가 너무 황당해서 사장님이랑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본인이 사장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니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직원이 좀 당황해서 본인 선에서 해결해 보고자 본인이 사장이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굴에서 칼날이 발견된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 이후의 대처 역시 너무나도 미흡했다. 이번 사건도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굴을 잘라봤기 때문에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만약 이대로 삼켰다거나 입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논란 이후에 식당 대표가 SNS에 사과문도 올리고 또 사고 경위를 공개하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사과문에 올라온 식당의 입장은 뭡니까?
[이경민]
1차적으로는 칼날이 들어가게 된 게 당시 굴 손질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칼날이 파손되면서 칼날이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한 채 내놓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매니저가 본인이 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상황이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걸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매니저가 그때 당시에 응대를 하면서 조금은 더 사과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결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식당 측에서 그렇게 응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마지막으로 도구가 파손됐을 때는 앞으로는 음식에 대해서 내놓지 않고 음식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서빙하는 쪽으로 그렇게 응대하겠다는 식으로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 음식물에서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식품위생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경민]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시행규칙상 칼날이 나왔기 때문에 칼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섭취했을 때 아주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1차적으로 바로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5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칼날이 나오게 되면 2차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그때는 10일, 그다음에 3차로 나왔을 때는 20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렁만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두로 경고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 몸에 끼칠 수 있는 위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금속이 나왔을 때는 바로 영업정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 또한 칼날이 나왔을 때는 영업정지 기간을 5일로 장기로 두고 있고 만약에 머리카락이나 벌레, 이 정도 나왔으면 영업정지 2일,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다행히 손님이 삼키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이 칼날을 삼켜서 정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건가요?
[이경민]
일단 형사, 민사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수로 인해서 내 몸에 상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은 문제를 삼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내가 신체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던 부분.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서 입원했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또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칼날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손질 못 했던 그 직원뿐만 아니라 그 업주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하고 업주를 상대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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