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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흉기 살인' 운전기사 영장심사..."죽을죄 지었다"

2026.09.28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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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의 부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오랜 기간 운전기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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