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이번 주 마지막 인사를 단행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제178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인사 원칙과 비직제 부서 정비 방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인사위는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하면서도 출범 초기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인해 그동안 비직제로 운영해 온 인권보호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의 경우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사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이나 형소법 부칙 등에 따라 개청 이후 90일 동안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 등에는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 불송치심사부에는 부장검사를 보임할 방침입니다.
이번 인사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으로, 부임일은 공소청 출범일인 다음 달 2일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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