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경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송 경감은 방송인 양정원 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양 씨의 남편과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 모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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