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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혐의' 일부 무죄 불복해 상고

2026.09.28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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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2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8일)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항소심 판결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틀리게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상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보다 2년 적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도 2심 판결 하루 만인 지난 23일,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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