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옥과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며 허위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8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7살 A 군에게 1심에서 선고한 장기 2년, 단기 1년 2개월보다 가벼운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 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범행 내용이 나쁘다면서도 실제 물리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 군의 경우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토스뱅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고, 대통령 등을 사칭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군은 A 군에게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와 계좌 번호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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