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청탁을 받고 수천억 원의 대출을 내준 뒤 5억 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5억2천여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또,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지점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고 불필요한 용역 거래 외관을 만드는 등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권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2천억 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내준 뒤, 대가로 브로커에게 5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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