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1일) 30대 남성 A 씨를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카페에서 피해자를 냉동창고로 유인해 2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카페 운영으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하고, 진위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행방불명 상태를 만든 뒤, 매수인에게 거래파기의 책임을 물으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했고, 직접 상품권을 확인하겠다는 매수자에게 '고령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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