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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법정서 계엄 당시 국회 CCTV 공개..."봉쇄 없었다"

2026.10.01 오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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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 등이 담을 넘는 CCTV 장면을 공개하며 국회 봉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인근 CCTV 영상을 제시하며 경찰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국회 출입을 차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담을 넘는 장면을 보여주며 월담 없이도 국회를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월담은 국회가 봉쇄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과 경찰이 정상적인 국회 출입을 방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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