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다연 사회부 경찰팀 기자, 우종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고 우리 일상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 공소청과 중수청 취재하는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우 기자, 검찰청 폐지에 대한 검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종훈]
착잡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개청식이 공소청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를 대하는 기관의 차이만 봐도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공소청의 개청에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지우기' 그러니까 문에 붙은 스티커를 떼거나 간판을 뗐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희도 실감을 할 수 있었고요. 검찰청 직원들이 그 앞에 모여서 공소청이 붙은 곳 혹은 검찰청 청사가 남아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마지막 모습을 남기는 거죠.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정들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서초동 식당가에서는 중수청으로 가는 인원들을 환송하는 작별인사도 있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경찰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김다연]
제가 만난 경찰관들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5년 전에도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큰 변화를 겪었으니까 이번에도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물론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서 위상과 책임이 커졌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수사 역량이나 절차상 문제가 괜히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 검경이 경쟁 구도로 많이 비쳐졌지만 실제로는 협력을 해서 성과를 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업무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은 비수사 부서에서 수사팀으로 인력을 빼고 있는데 올해 상하반기 합쳐서 4000명이 증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상이나 사물함, 캐비닛 같은 비품들을 구비하고 또 사무실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공소청 또 경찰청 분위기도 살펴봤는데 오늘 중수청, 앞서 개청식 화면도 연결해 드렸거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종훈]
제일 혼란스러운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죠, 그러니까 출범 하루 앞두고 주요 보직자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6개 지방청이 있는데 6개 지방청에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어제 본인이 어디 가게 될지를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오늘도 한 사람을 추가로 통화해 봤더니 어디 가냐 하니까 이제 부임지를 알게 돼서 열차 타고 내려가고 있다는 실정이라서 아마 가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인사가 늦어져서 답답했던 것은 비단 인사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준비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제 오전 동안에 계속 전화를 해 봐도 준비단이 본인들도 인사가 언제 나는지 답답하다, 우리도 빨리 알고 싶다고 할 정도였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중수청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니까 기자들 취재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종훈]
그렇습니다. 새 기관이다 보니까 기자들도 가서 출입등록도 해야 하고 기자실이 어디인지도 알아야 하는데 이 정보들을 아직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전해 드렸지만 지금 중수청의 경우에는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고 연내 마무리가 목표인 상황입니다. 오늘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수청 준비단이 아니라 대변인실을 통해서 저희가 취재를 해야 하는데 대변인인이 누구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자들의 취재도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디로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는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 쪽은 취재방식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김다연]
경찰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취재할 내용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뭐가 얼마나 내려왔나, 또 이행은 잘 되고 있나 살펴볼 게 많아질 것 같고. 또 이제는 송치했다고 끝이 아니라 사건을 넘긴 뒤에도 필요한 추가 조사, 증거 확보도 다 경찰 몫이거든요. 경찰 책임이 커진 만큼 출입기자들이 확인할 사안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더 궁금한 건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일 텐데요. 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김다연]
아직 초기라서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사건은 지금처럼 경찰에 고소, 고발하면 돼서 접수 단계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오히려 접수 이후일 텐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서장은 수사관 교체 같은 조치 내용을 14일 안에 알려줘야 합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예전에는 결정서만 보냈는데 이제는 이의신청서도 같이 보내줘야 하고요. 이의제기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석 달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이후에는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우종훈]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영화에서 보면 검사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이 앉아서 조사를 받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가능은 합니다. 조사실에 피의자가 오는 건 가능한데 이게 이제는 수사는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먼 검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이 진술을 증거로써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경찰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진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검사는 만약에 피의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주요 진술이 있다고 하면 이건 잠시 멈추고 이따가 다시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검찰이 이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것 자체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중요 증거,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앞으로 기관별로 어떤 분야의 수사를 어디까지 맡을 수 있느냐, 범위도 참 궁금한데 중수청은 경찰과 사건을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건가요?
[김다연]
일단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이런 중대범죄에다가 법왜곡죄까지 수사를 합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는 범죄 일반폭행이나 절도, 교통사고는 경찰이 하는데 중수청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경찰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양 기관의 수사 범위가 겹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중수청이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을 통보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넘겨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경찰에서 권한이 커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중수청이 기존 검찰이 하던 수사에서 더 넓은 범위를 가져갔기 때문에 경찰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사 범위는 줄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 수사의 폭은 줄고 깊이는 깊어졌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앵커]
초유의 변화다 보니까 낯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검찰청 폐지에 따른 우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종훈]
우려하는 대목을 명확히 짚을 수 없다는 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법조계에서 공통되는 내용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다지만 공통적으로는 기소율은 줄고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질 거라고 공통되게 입을 모았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요구권만 남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한을 두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에 대해 응하도록 한다, 혹은 사법경찰관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본인들도 실무를 하면서 경찰 내지는 수사관들이랑 계속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바쁜 거 뻔히 아는데 우리가 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훈시규정이 될 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과연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포함되는 거죠?
[김다연]
경찰도 그 시선을 의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비상대응체체로 전환한 거고요. 릴레이 회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단위 지휘관 회의가 열렸고 지금은 서울과 인천 등 시도청 차원의 별도 지휘부 회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통제장치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중요 사건은 서장이 매일 직접 관리하고 또 보완수사만 전담하는 부서도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경찰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됐다, 이런 방어적 정서도 읽히는데요. 일부 사건의 잘못이 마치 경찰 전체의 자질론으로 왜곡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또 과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중에 물론 정당한 사례들도 있지만 범죄 일람표가 너무 길다, 오타를 수정해 달라, 이런 것도 다 보완수사 요구로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불필요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지만 앞으로 경찰과 공소청이 정말 필요한 보완수사를 정확하게 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도 경찰대로 책임이 커졌지만 공소청과 중수청,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종훈]
일단은 가장 먼저는 수장 공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겁니다. 공소청의 경우에는 지난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후에 수장이 없었습니다. 때때로는 대행 그리고 때때로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조직 내부에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굉장히 착잡한 분위기고 조직의 사기도 저하된 상황에서 이걸 빨리 추스를 수 있도록 수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중수청도 같은 이유로 수장이 필요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은 이제 1호 사건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관측도 많이 나오고 기대도 모으는데 이거의 방점은 빠르게 수장이 와서 조직을 정비하고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중수청이 필요한 기관이구나, 조직이 연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장 공백 문제가 빠르게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수장이 없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다연]
맞습니다. 계엄 이후에 2년 가까이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오만큼은 단단합니다. 김종철 대행, 오늘 출근길에 YTN 취재진과 만나서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피해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수사팀에는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지휘부의 다짐이 일선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김다연 기자와 함께 개정 형소법 첫날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0@ytn.co.kr)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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