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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군 지뢰엔 없는 화약인데 '공상'...입증은 다친 장병 몫?

2026.10.24 오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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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전방 임무 수행 중 지뢰 폭발로 한쪽 발을 잃은 예비역 대위가 아군 지뢰엔 없는 화약성분이 검출됐는데도,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뢰 파편 같은 명확한 물증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국방부는 관련 법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소초장으로 복무하던 이주은 전 대위는 김포 철책 전방에서 갈대 제거작전 중 지뢰를 밟았습니다.

왼발이 절단되는 큰 부상이었고 꼬박 반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주은 / 예비역 대위 : 삐 소리 나고 화약 냄새도 나고, 시야는 블랙 아웃 됐다 다시 돌아오고, 수혈을 많이 받았고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고.]

당시 국방부조사본부 감정 결과, 전투화 잔해물과 복장에서는 TNT가 검출됐고 다른 화약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엔 화약성분이 TNT인 발목지뢰는 없는 데다, 그나마 TNT가 쓰이는 대인지뢰 M16의 경우 도약식 공중폭발 방식이라서 이 전 대위의 사고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게 당시 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상 심의 결과는, 적과의 교전 등에서 입은 '전상'이 아니라, 일반 임무 중 다친 '공상'이었습니다.

[이주은 / 예비역 대위 : 그때 수사관이 얘기해줬던 게 '조사해 보니까 아군 지뢰는 아니다' '아 그럼 북한 지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TNT 성분이 나왔지만, 북한군 지뢰라고 확정할 잔해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이의 제기를 해봤지만, 적의 소행이란 사실을 추가로 입증할 책임은 이 전 대위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주은 / 예비역 대위 : 사건 조사 보고서 자체를 처음에 요청했더니 그거는 못 받았어요. '보안상의 이유로 못 준다.']

다친 장병에게 지뢰 파편을 직접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셈인데, 이 전 대위는 결국 두 차례의 국방부 재심사에서도 전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 국가의 조사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하고 부상 군인의 입증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DMZ를 포함한 특수위험구역에서 폭발 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한 장병에 대해선, 전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단 한 글자 차이인 전상과 공상, 보상금 액수도 차이가 나지만, 군인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가 걸린 문젭니다.


[이주은 / 예비역 대위 : 적어도 군인 신분으로 나라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치든, 어떤 질병에 걸리든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입증하는 게 맞지 않나.]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디자인 : 김진호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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