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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보복대행한 20대, 2심도 징역 6개월 선고

2026.10.02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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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대행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4명의 주거를 침입해 재물을 손괴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새벽 5시 반쯤 인천 청라동에 있는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하고 날달걀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했고, 부산과 경북 문경시 등 전국을 돌며 비슷한 범행 3건을 추가로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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