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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 후폭풍...유해진 집 앞 집회 예고

2026.10.03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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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건을 다룬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배우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성향의 보수단체가 오늘부터 주연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예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냐, 역사 왜곡이냐. 어디까지가 비판일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자유연대 대표가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약 한 달 동안 집회신고를 접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화 내용 때문인 건데 감독이나 제작사가 아니라 배우 개인의 집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요.

[조현삼]
영화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에 대한 내용이나 역사적인 판단의 여러 가지 부분들, 배우가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 개인의 사생활까지 접근해서 비판의 지점으로 삼아야 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화는 영화대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배우의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해진 씨 배우가 출연했다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좌표찍기 같은 겁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을 사실상 공개한 것이에요. 어디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집회 장소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된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사안이 여기까지 불거지게 된 것은 정치적인 책임이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고된 인원만 20명, 방송 차량과 음향장비까지 총동원한다고 하는데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의 주거지에도 허가가 되는 건가요?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 유해진 씨가 보호를 요청하면 이 집회는 제한 통고가 갈 겁니다. 뭐냐 하면 집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까지 침해하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8조 5항 1호를 보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재산이나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사안은 배우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그 가족이 보호되지 않거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 유해진 씨가 집회를 제한해달라,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금지 통고 내지는 제한 통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배우가 영화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 대중의 정서적인 비판이나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 개인의 집 앞에까지 가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명백히 과도한 조치이고, 그런 집회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배우 집 앞에서의 집회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두 분이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보수단체는 지금 유해진 씨가 햄버거 프랜차이즈 광고 모델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계약 취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조현삼]
우선 광고모델을 교체한다든가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법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수단이라든가 방법,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적절한 사회적 용인 대상인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유해진 배우가 했던 행동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그런 행동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 출연했을 뿐이에요. 영화는 영화 내용대로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배우 개인에 대해서 광고 출연을 금지시켜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저는 배우 유해진 씨 입장에서는 광고계약이 취소됐다든가 그런 점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그것이 단정적으로 이 단계에서 무조건 인용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광고모델 계약이라든가 불매운동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영업방해 혐의를 인정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인정된다면 추후에 유해진 씨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개천절 연휴 사흘 동안 전국 12개 극장에서 예정됐던 배우와 감독의 무대인사도 진행되지 않기로 했고요. 여러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이게 무슨 세계적인 망신이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한편으로는 암살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작사나 감독 혹은 관계자들이 나름의 상황을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분들 같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영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오인을 가져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경호원들이 모종의 이유로 행사장에서 우르르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호를 해야 되는데 왜 나갈까. 이 사건 자체에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을 관객들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냐면 경호원들이 우르르 나간 것이 아니고 행사가 10시부터 시작하는데 당시 광복절 경축식 경호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실 경호2과는 현장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10시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일찍 와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모두 도착한 시각이 아침 9시라고 해요. 그런데 문세광은 아침 8시 50분에 행사장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호 실패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팩트를 왜 말씀드리냐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1998년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 사건을 방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남겼어요. 그 보고서에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제목은 8.15 사건 사례 연구라고 해서 인터넷에도 보고서가 공개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대비해 보면 영화가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마 최민희 의원도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저런 말씀을 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정치권의 개입을 비판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은 육영수역사왜곡법을 만들든지 5.18 왜곡처벌법을 폐지하든지 양자 택일해라. 정치권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조현삼]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영화는 영화대로 봐야 합니다. 영화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공개된 사실과 그런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창작을 추가한 부분이에요. 모든 사실관계가 그 사실 그대로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영화 내용에서 일부 역사적인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비판받아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인지를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명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화 자체에 대해서 상영 금지를 요구한다라든가 영화제작진들을 국회에 청문회 과정에서 부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영화 검열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영화는 영화대로 비판하는 것이고요. 역사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별개로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개입하는 순간 이것은 정쟁이 되는 것입니다. 원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민생을 다루기도 바쁜데 하나의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게 보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영화는 영화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의 피격 직후에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편지가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 발표 대신 이 편지를 유영하 의원에게 전한 건데요. 듣고 오시죠. 편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야, 이것이 웬일이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비통한 마음 억제할 길이 없겠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는 우리 가정을 다시 가다듬어 나가는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몇 번이고 생각해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인데요. 이 부분은 아버지가 어머니 죽음의 배후에 있다라는 영화 내용이 왜곡돼 있다라는 이 표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신 친필 편지로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겠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화가 얼마나 반인륜적인 내용을 시사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편지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암시하는 음모론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인가 하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는 행사장에서 저격수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저격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총알은 여러 곳에 빗나갔죠. 문세광이 긴장해서 자기 허벅지에 총알이 스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연설대를 맞히기도 했고 태극기를 맞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훈련된 명사수도 아닌 문세광이 저격을 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특히나 권위주의 체제에서 그 권위주의 체제의 최고지도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음모를 시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음모론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내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그 사건의 본질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고 실제로 문세광은 그 혐의로도 사형이 선고돼서 처형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 영화 제작자나 혹은 제작사가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팩트도 맞지 않고 인륜을 넘어서는 내용을 영화로 밝힌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아마 더 큰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영화는 영화로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사건의 유족이다 보니까 이런 친필 편지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현삼]
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을 해야겠죠. 편지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든가 유가족의 고통, 아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해당 영화 감독의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해명을 한 바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해명 내용이 해당 영화의 구체적인 대사라든가 장면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초점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부인한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공격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영화는 비판의 영역이 아니라 비평의 영역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가족을 잃은 슬픔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영화는 영화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디까지를 건전한 비판과 비평의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이번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으로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내란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이 아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후에 큰 논란이 된 건데 어제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이 발언이 왜 나왔다고 보세요?

[송영훈]
저는 이유가 어찌됐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네 가지에 맞지 않잖아요. 첫째, 헌법에 맞지 않고 두 번째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12.12. 5.18은 쿠데타가 맞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과도 맞지 않아요. 12.12 쿠데타는 이미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김태규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의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국민의힘의 당헌과도 맞지 않습니다. 12.12, 5.17이 내란이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은 왜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과 같은 민주화 운동의 계승을 정신한다. 문장이 당헌 전문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란이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6.10민주항쟁이 민주화 운동이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김태규 의원이 헌법, 역사적 사실, 법원의 확정 판결, 국민의힘 당헌까지. 모두 다 숙지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당내에서도 비판의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주도로 제명촉구결의안이 의결이 됐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라면서요?

[조현삼]
현재 제명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명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 윤리위 구성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범여권 의석수를 모두 합친다고 하더라도 200석이 되지 않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제명결의안 채택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김태규 의원은 단순한 의원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해당 방송에서 발언이 본인의 진의와는 다르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내란이 아니다라는 발언, 그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추후에 진행자의 부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했어요. 왜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생방송에서 방송 실수 할 수 있어요. 발언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이후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본인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행동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도 전두환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행위, 반복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그때도 내란이 아니라고 인정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그것이 국회 차원의 징계가 안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개천절을 맞아서 국민의힘이 장외집회에 나서기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라도 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송영훈]
다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동료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명촉구결의안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명촉구결의안 자체가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연히 우리 국회법은 제명 정족수를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수가 소수파에 속한 국회의원을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국회에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국회법을 존중하는 것이 다수당으로서의 온당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김태규 의원을 징계할지 말지는 당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사안이고 사실 민주당에도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많죠.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라고 하면 5.18를 끌어들여서 본인이 재판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라든가 또 이른바 연어 술파티에 관해서 위증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 그 위증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5.18을 끌어들여서 변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같은 인물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역시나 국회 차원의 징계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상대방 당에만 화살을 겨누는 건 돌아봐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명촉구결의안이 너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국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소환한 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었는데요. 한동훈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당시 앞장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손가락질하던 민주당 세력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만든 허구다. 검찰 제도 폐지가 억울하게 조작수사에 당한 노무현의 복수라는 건 민주당의 20년 가스라이팅이다. 이건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장을 냈는데요. 화면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노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았다. 서거 뒤에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는데 기소된 가족도 없다는 겁니다. 악의적인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로 죽음으로 몰아간 것. 검사 출신이 수사 단계의 혐의를 팩트라고 부른다. 악마가 따로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선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신화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한동훈 의원과 가까우시니까 여쭤보면 한동훈 의원이 왜 이 이슈를 던졌다고 보세요?

[송영훈]
이 이야기를 어느 날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른바 파묘를 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 아닙니다. 이 맥락은 사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으로부터 비롯됐죠.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해서 우리 국민들을 큰 위험에 몰아넣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 날 봉하마을에 가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쓰여 있는 봉투를 올려놓고 인증샷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영전에 이 형사소송법을 바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렸고 대통령님이 내준 숙제를 끝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검찰개혁을 시도했고 그것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20년 가까이 존재해 왔고, 그것을 계속 빌드업해가면서 결국에는 검찰을 악마화하다 못해 아예 없애는 단계까지 이른 겁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화화된 부분, 팩트를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팩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노무현 신화를 만들었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옹호한 것이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는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지금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아픔을 다시 불거지게 만드는 것, 저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노무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비극적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압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한통속으로 묶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모욕적이고 모독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천만 국민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잘못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검찰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검찰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구분되어진 것뿐입니다. 현직 검사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공소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중수청에서도 일을 할 겁니다. 일은 그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조직이 단지 분리되었던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찰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모든 인력들이 사실상 제기능을 못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짜리 시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냐.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민주당 자신 있으면 나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건이 중간에 종결이 됐잖아요. 법원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입증을 하겠다는 걸까요?

[송영훈]
피의자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은 맞지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시계가 수수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밝혔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요. 당시에 입회했던 문재인 변호사가 2009년 5월 14일에 여러 언론에 이렇게 밝힙니다. 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당시 시계를 내다버렸다고 권 여사에게 들었다. 그러면 시계를 수수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다버렸다는 말은 경상도 말로 없애버렸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없앴는지는 권 여사가 검찰에 소환되면 얘기할 것으로 안다.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재단에서도 2023년 3월 17일에 낸 공식입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계를 실제로 받았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보면 제가 전문을 다 봤는데 거기에도 시계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차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논두렁 시계라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가... 본인의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시계 수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600만 달러 수수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당시에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한 가지만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으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외에 권양숙 여사 측으로부터 노정연 씨, 노건호 씨에게 송금된 40만 달러를 검찰이 추가로 찾아냅니다. 그 40만 달러 중에 10만 달러 두 번, 노정연 씨에게 간 것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 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는 전달된 경로가 당시계좌 추적을 통해서 다 밝혀졌기 때문에 당시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이미 있었다는 점 하나 예로써 들어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자신 있으면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해 보시라. 그러면 당신들이 무고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민주당에서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사자명예훼손의 고발의 주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품이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 확인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혐의 자체는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계기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 있는 것인지는 아무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논두렁 시계라는 그런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짜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검찰개혁의 여러 가지 사안,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검찰개혁의 여러 가지 반대 사안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년 지난 얘기를 지금 꺼내온다? 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사건, 이미 마무리된 사건이에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미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고 법원의 판단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한 수사기록만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확정된 사건인 것마냥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제가 자연스럽게 이 부분 한 가지만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민주당 정치인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죠. 방금 전에 검찰의 수사기록에만 의지해서 금품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분명히 제가 짚어드렸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입회 변호인이었습니다. 시계 수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 진영의 정치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점 부끄럼없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실제 팩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 극단적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는 알았어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검찰 없애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이 오래된 얘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어제 검찰청 폐지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됐는데요. 어제 첫날이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조현삼]
어쨌든 78년 만에 형사 사법 체계를 변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환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는 했지만 현재 중수청장도 공석인 상태고 여러 가지 인력 배치라든가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 있어 보여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단 제도는 시행되었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 역할을 하는지는 아마 추후에 여러 가지 사건과 경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 걸어보지 않은 길이다 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검찰로 회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개문발차도 아니고 개문주차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석인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여당 내 강경파의 송곳 검증에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송영훈]
민주당 내의 소위 강경파 의원분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무책임하고 그분들에게 끌려다녀온 이재명 대통령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수청, 공소청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그런 가지 않은 길을 지금 민주당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서 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공소청장도 공석, 중수청장도 공석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안착시키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 강경파들의 무책임함, 그리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한 가지만 시야를 넓혀서 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은 차관이 직무대행 하고 있고 공소청장은 1년 3개월째 공석이어서 차장이 직무대행 하고 있고 경찰청장도 1년 넘게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수청장도 아직 임명을 못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공소청장, 경찰청장, 중수청장은 다 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임기제 공무원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한 경우에는 과거에 서울행정보여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집행정지한 결정에서 입법자가 부당한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결정해서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임기제 공무원을 제 자리를 채워놨을 때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대행체제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의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요 형사사법 시스템의 핵심기관들의 수장을 모두 다 공석으로 놓고 대행체제로 굴러가는 것, 지극히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점,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조현삼]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기에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죠. 아마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소청장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최근 낙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게 된다면 추후에 공소청장도 함께 인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중수청의 경우에는 이미 지명을 한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니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난 12.3 내란을 통해서 경찰 내부에서 내란 세력에 동조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치안정감 인사가 마무리되어야지 경찰청장이 치안총감 인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도 조만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고 나서 공석이 9개월째고 경찰청 차장을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 2명 임명했습니다. 공소청장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작년 7월에 물러나고 역시나 공석이 1년 3개월 됐고 대검 차장을 이재명 정부에서 3명째 임명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앵커]
공석인 부분, 추가 인선이 언제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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