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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결권 위임만으로는 주식 공동보유자 아냐"

2026.10.05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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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위임장을 써줬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코스닥 상장 반도체 회사 멜파스의 소액주주들이 멜파스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각하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이 제3 자들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청운파트너스 등 제3 자들은 멜파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대리 행사했습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과 제3 자들이 주식 공동 보유자가 된다며, 이들의 지분을 합산하면 지분율이 5%를 넘어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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