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5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성남시는 다국어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베트남어와 우즈베크어 등 6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이용시설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모바일 카카오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다국어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고액을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이나 귀국비용보험, 외화 계좌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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