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낸 가처분 심문이 오늘 (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진 의원과 서 의원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이어 진행합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시죠'라고 발언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 의원도 같은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심문이 필요 없으면 재판부가 심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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